산업안전

특별관리물질에 관한 사항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2. 9. 15.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내용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동석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보건조치),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제43조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7호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작업관리

특별관리물질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작업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조치합니다.

(1)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는 관계짜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

보건 조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2) 특별관리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용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복과 개인 의복은 분리

하여 보관한다.

(3) 작업장에 퇴적 또는 누출된 특별관리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의 진공청소기 등 흡입장치를 사용

하거나 정전기의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젖은 천으로 닦아내도록 하고 흩날리게 제거해서는 안 된다.

(4)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 장소에는 음식물의 섭취, 흡연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발생되는 폐기물 및 청소 걸레 등은 지정된 밀폐 장소에 보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특별관리물질은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손과 피부를 씻을 수 있는 세척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어 특별관리물질이 다른 장소로 비산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 및 세탁설비 등도 설치한다.

(7) 특별관리물질의 운반, 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 시키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합니다.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 하고 취급일지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물질명, 사용량 및 재고량

(2) 취급일자 및 작업내용

(3) 취급상의 문제점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처리내역 등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 이라는 사실과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하여 고지하여 한다.

밀폐 or 국소배기장치 설치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발산원을 밀폐시켜야 한다. 하지만 작업 특성상 밀폐의 구조가 어렵다면 작업 특성에 적합한 형식과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1) 특별관리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어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대상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특별관리물질의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은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싱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측정 결과 및 평가에 대한 모든 기록은 30년간 보존한다.

근로자의 특수(배치전, 수시)건강진단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물질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특별관리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겅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

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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