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모든것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3. 30.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됬지요?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어후 쓰면서도 어렵네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너는 도데체 어디까지니 ㅜ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업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봐도 무슨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문맹인가요 저....?

산업안전보건법 제77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0. 제품 방문점검원
  11.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2. 화물차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하는 사람
    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3.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여기서 관련 종사자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법제처에서 세부항목 따라가보셔야할 거 같아요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화물차량이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해당안되는거 같네요

이부분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교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시행규칙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존 저희가 하던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해야된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더욱 깊게 살펴봐야할 것은 우리 사업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다면 어떤 교육을 해줘야 할지겠지요?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별표4, 별표5에 있으니 첨부파일 다운받아 확인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2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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