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표준작업계획서 굴착기 항타기 지게차 로더 롤러 고소작업대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4. 3. 18.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위험 기계장비의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굴착기, 항타기, 지게차, 로더, 롤러, 고소작업대 등의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작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표준작업계획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 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 (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홍의 작업에 모터카, 멀티플타이탬퍼, 밸러스트, 콤팩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작업을 하거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필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것들이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만약 차량계 건설기계를 예로 든다면 사전조사 내용에는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점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기재하라고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출처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38조 제1항으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여기에 명시된 항목들을 사전에 전검, 계획해서 작성하시고 추가로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하지만 위의 내용이 빠진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건설기계 표준작업계획서 올려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표준작업계획서.zip
15.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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