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선정, 지금, 착용,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흡보호구의 선정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H-82-20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 작업장에서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보호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중호흡장치
- 항공기 산소장치
- 군용 방독마스크
- 의료용 흡입기와 구급소생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호흡보호구
-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 방독마스크
- 흡입공기 중 가스ㆍ증기상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방진마스크
- 흡입공기 중 입자상(분진, 흄, 미스트 등)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송기식 마스크
- 작업장이 아닌 장소의 공기를 호스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자급식 마스크
- 착용자의 몸에 지닌 압력공기실린더, 압력산소실린더 또는 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어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밀착도 검사
- 착용자의 얼굴에 호흡보호구가 효과적으로 밀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보호계수
- 호흡보호구 바깥쪽에서의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안쪽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비로 착용자 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 할당보호계수
- 잘 훈련된 착용자가 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 밀폐공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
-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로서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 밀착형 호흡보호구
- 호흡보호구의 안면부가 얼굴이나 두부에 직접 닿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 유해비
-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노출기준과의 비로 호흡보호구 착용 장소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호흡보호구의 종류
기능 및 안면부 형태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호흡보호구를 기능 및 안면부 형태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호흡보호구의 종류
분류 | 공기정화식 | 공기공급식 | ||
종류 | 비전등식 | 전등식 | 송기식 | 자급식 |
안면부 등의 형태 | 전면형, 반면형 | 전면형, 반면형 | 전면형, 반면형, 페이스실드, 후드 |
전면형 |
보호구 명칭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겸용 방독마스크, (방진+방독) |
전동기 부착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겸용 방독마스크 (방진+방독) |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
공기호흡기 (개방식) 산소호흡기 (폐쇄식) |
- 공기정화식은 오염공기가 호흡기로 흡입되기 전에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전동식과 전동식으로 분류한다.
- 비전동식은 별도의 전동기가 없이 오염공기가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한 뒤 정화된 공기가 안면부로 가도록 고안된 형태이다.
- 전동식은 사용자의 몸에 전동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동기 작동에 의해 여과된 공기가 호흡호스를 통하여 안면부에 공급하는 형태이다.
- 공기공급식은 공기 공급관, 공기호스 또는 자급식 공기원(공기보관용기 등)을 가진 호흡보호구로서 신선한 호흡용 공기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송기식과 자급식으로 분류한다.
- 송기식은 공기 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이다.
- 자급식은 호흡보호구 사용자가 착용한 압력공기 보관용기를 통하여 공기가 공급되도록 한 형태이다.
- 마스크의 안면부 형태별로 전면형, 반면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전면형 마스크는 사용자의 눈, 코, 입 등 안면부 전체를 덮을수 있는 마스크이다.
- 반면형 마스크는 사용자의 코와 입을 덮을 수 있는 마스크이다.
오염물질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입자상 오염물질 제거용 호흡보호구
분진, 흄, 미스트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을 제거하기위한 방진마스크는 <표 2>와 같이 구분한다.
[표 2] 제거대상 오염물질별 방진마스크 등급 분류
등급 | 제거대상 오염물질 | 비고 |
특급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분진, 흄, 미스트 등의 입자상 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
노출수준에 따라 호흡보호구 종류 및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
1급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결정형 유리규산 |
|
2급 | 기타 분진 등 |
가스ㆍ증기상 오염물질 제거용 호흡보호구
-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송기마스크 등 양압의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때 정화통 미개발 물질여부는 전문가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확인토록 한다.
- 정화통이 개발된 물질은 상온에서 가스 또는 증기상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독마스크로 <표 3>과 같이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별 추천 정화통은 <별표 1>을 참고한다.
[표 3] 정화통 종류 및 외부 측면의 표시 색
종류 | 표시 색 |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 갈색 |
할로겐용 정화통 | 회색 |
황화수소용 정화통 | |
시안화수소용 정화통 | |
아황산용 정화통 | 노랑색 |
암모니아용 정화통 | 녹색 |
복합용 및 겸용의 정화통 | 복합용의 경우 해당가스 모두 표시 (2층 분리) 겸용의 경우 백색과 해당가스 모두 표시 (2층 분리) |
호흡보호구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
호흡보호구의 사용원칙
- 공기 중의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및 가스 등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또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공학적 대책(예를들면 작업의 포위나 밀폐,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 저독성 물질로 대체)을 세우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 공학적 대책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단시간 또는 일시적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역할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내용에 맞는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9항에 기술되어 있는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역할
-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호흡보호구 보관ㆍ세척ㆍ훼손 방지ㆍ분실 예방 등의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는 호흡보호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호흡보호구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부서 책임자 또는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흡보호구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작업 시 노출되는 유해인자 정보
호흡보호구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산업위생이나 산업독성학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흡보호구 선정 전 고려사항
- 호흡보호구를 선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의 호흡과 관련한 유해성 및 조건을 알아야 한다.
-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와 같은 일반적인 조건 :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노출기준 제정 물질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
- 오염물질의 물리화학 및 독성 특성
- 노출기준
- 과거와 현재 노출농도, 최대로 노출이 예상되는 농도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 작업장의 산소농도 혹은 예상 산소농도
- 눈에 대한 자극 혹은 자극 가능성
-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
- 호흡보호구의 일반적인 사용조건에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함으로 인한 불편 정도는 물론이고 작업시간, 주기, 위치, 물리적인 조건 및 공정 등 작업의 실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의학적 및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공기호흡기 같은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사업주는 정화통의 교환주기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주기는 제조사의 도움이나 수명시험을 통하여 만들 수 있다. 착용자는 느끼는 오염물질의 냄새 특성과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극한의 온도와 습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정화통은 교환주기표에 따라 교환하여야 하며 냄새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착용자들이 냄새가 나거나 피부에 자극적인 증상을 느끼면 오염지역을 벗어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 작업장 유해물질의 농도는 매일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그러므로 유해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고려하여 호흡보호구를 선정해야 한다.
- 밀착형 호흡보호구는 정성 또는 정량 밀착도 검사를 권고한다.
- 밀착형 호흡보호구를 얼굴에 흉터나 기형이 있는 자가 착용하거나 안면부에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있는 경우 공기의 누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 공기정화식 특히, 가스 또는 증기 유해물질 종류별 적정 정화통 및 교체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부적합한 정화통을 사용하거나 파과 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별 추천 정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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