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호흡보호구의 선정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12. 6.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선정, 지금, 착용,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흡보호구의 선정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H-82-20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 작업장에서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보호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중호흡장치

  2. 항공기 산소장치

  3. 군용 방독마스크

  4. 의료용 흡입기와 구급소생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흡보호구
    •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2. 방독마스크
    • 흡입공기 중 가스ㆍ증기상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3. 방진마스크
    • 흡입공기 중 입자상(분진, 흄, 미스트 등)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4. 송기식 마스크
    • 작업장이 아닌 장소의 공기를 호스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5. 자급식 마스크
    • 착용자의 몸에 지닌 압력공기실린더, 압력산소실린더 또는 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어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6. 밀착도 검사
    • 착용자의 얼굴에 호흡보호구가 효과적으로 밀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7. 보호계수
    • 호흡보호구 바깥쪽에서의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안쪽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비로 착용자 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8. 할당보호계수
    • 잘 훈련된 착용자가 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9. 밀폐공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10. 즉시위험건강농도
    •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로서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11. 밀착형 호흡보호구
    • 호흡보호구의 안면부가 얼굴이나 두부에 직접 닿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12. 유해비
    •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노출기준과의 비로 호흡보호구 착용 장소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호흡보호구의 종류

기능 및 안면부 형태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호흡보호구를 기능 및 안면부 형태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호흡보호구의 종류

분류 공기정화식 공기공급식
종류 비전등식 전등식 송기식 자급식
안면부 등의 형태 전면형, 반면형 전면형, 반면형 전면형, 반면형,
페이스실드,
후드
전면형
보호구 명칭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겸용 방독마스크,
(방진+방독)
전동기 부착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겸용 방독마스크
(방진+방독)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
(개방식)
산소호흡기
(폐쇄식)

 

  1. 공기정화식은 오염공기가 호흡기로 흡입되기 전에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전동식과 전동식으로 분류한다.
    • 비전동식은 별도의 전동기가 없이 오염공기가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한 뒤 정화된 공기가 안면부로 가도록 고안된 형태이다.
    • 전동식은 사용자의 몸에 전동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동기 작동에 의해 여과된 공기가 호흡호스를 통하여 안면부에 공급하는 형태이다.
  2. 공기공급식은 공기 공급관, 공기호스 또는 자급식 공기원(공기보관용기 등)을 가진 호흡보호구로서 신선한 호흡용 공기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송기식과 자급식으로 분류한다.
    • 송기식은 공기 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이다.
    • 자급식은 호흡보호구 사용자가 착용한 압력공기 보관용기를 통하여 공기가 공급되도록 한 형태이다.
  3. 마스크의 안면부 형태별로 전면형, 반면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전면형 마스크는 사용자의 눈, 코, 입 등 안면부 전체를 덮을수 있는 마스크이다.
    • 반면형 마스크는 사용자의 코와 입을 덮을 수 있는 마스크이다.

 

오염물질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입자상 오염물질 제거용 호흡보호구

분진, 흄, 미스트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을 제거하기위한 방진마스크는 <표 2>와 같이 구분한다.

 

[표 2] 제거대상 오염물질별 방진마스크 등급 분류

등급 제거대상 오염물질 비고
특급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분진, 흄, 미스트 등의 입자상 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노출수준에 따라 호흡보호구
종류 및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1급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결정형 유리규산
2급 기타 분진 등

 

가스ㆍ증기상 오염물질 제거용 호흡보호구

  1.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송기마스크 등 양압의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때 정화통 미개발 물질여부는 전문가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확인토록 한다.
  2. 정화통이 개발된 물질은 상온에서 가스 또는 증기상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독마스크로 <표 3>과 같이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별 추천 정화통은 <별표 1>을 참고한다.

 

 

[표 3] 정화통 종류 및  외부 측면의 표시 색

종류 표시 색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갈색
할로겐용 정화통 회색
황화수소용 정화통
시안화수소용 정화통
아황산용 정화통 노랑색
암모니아용 정화통 녹색
복합용 및 겸용의 정화통 복합용의 경우 해당가스 모두 표시 (2층 분리)
겸용의 경우 백색과 해당가스 모두 표시 (2층 분리)

 

호흡보호구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

호흡보호구의 사용원칙

  1. 공기 중의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및 가스 등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또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공학적 대책(예를들면 작업의 포위나 밀폐,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 저독성 물질로 대체)을 세우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2. 공학적 대책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단시간 또는 일시적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역할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내용에 맞는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9항에 기술되어 있는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역할

  1.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호흡보호구 보관ㆍ세척ㆍ훼손 방지ㆍ분실 예방 등의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는 호흡보호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호흡보호구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부서 책임자 또는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호흡보호구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작업 시 노출되는 유해인자 정보

호흡보호구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산업위생이나 산업독성학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흡보호구 선정 전 고려사항

  1. 호흡보호구를 선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의 호흡과 관련한 유해성 및 조건을 알아야 한다.
    •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와 같은 일반적인 조건 :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노출기준 제정 물질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
    • 오염물질의 물리화학 및 독성 특성
    • 노출기준
    • 과거와 현재 노출농도, 최대로 노출이 예상되는 농도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 작업장의 산소농도 혹은 예상 산소농도
    • 눈에 대한 자극 혹은 자극 가능성
  2.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

  3. 호흡보호구의 일반적인 사용조건에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함으로 인한 불편 정도는 물론이고 작업시간, 주기, 위치, 물리적인 조건 및 공정 등 작업의 실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의학적 및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공기호흡기 같은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4. 사업주는 정화통의 교환주기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주기는 제조사의 도움이나 수명시험을 통하여 만들 수 있다. 착용자는 느끼는 오염물질의 냄새 특성과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극한의 온도와 습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5. 정화통은 교환주기표에 따라 교환하여야 하며 냄새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착용자들이 냄새가 나거나 피부에 자극적인 증상을 느끼면 오염지역을 벗어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6. 작업장 유해물질의 농도는 매일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그러므로 유해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고려하여 호흡보호구를 선정해야 한다.

  7. 밀착형 호흡보호구는 정성 또는 정량 밀착도 검사를 권고한다.

  8. 밀착형 호흡보호구를 얼굴에 흉터나 기형이 있는 자가 착용하거나 안면부에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있는 경우 공기의 누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9. 공기정화식 특히, 가스 또는 증기 유해물질 종류별 적정 정화통 및 교체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부적합한 정화통을 사용하거나 파과 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 바로가기

 

[별표 1]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별 추천 정화통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화통
출처 : 코샤가이드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화통
출처 : 코샤가이드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화통
출처 : 코샤가이드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화통
출처 : 코샤가이드
유해물질 관리대상 정화통
출처 : 코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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