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5. 15.

지금도 현장점검 중 땀 뻘뻘... 엄청 덥네요... 이럴 때 야외 작업자 체온조절 잘해야겠지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해당 품목들 구매해서 야외 작업자들 혹서기(온열질환) 예방하세요!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내용 알아보기

혹서기 소금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 해체, 임대비용
  • 그늘진 장소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해체 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빵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가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소급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 첨부자료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2-43호)(20220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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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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