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취급자 보호구 선정
보호구란?
근로자 신체 일부 또는 전체의 착용해 외부 유해ㆍ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보호구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취후의 수단으로, 보호구 사용 검토 전 기계ㆍ설비 등에 존재하는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사용물질, 공정별 특성, 작업환경 등에 적절한 보호구 지급
- 화학물질 보호성능 표시, 사용 물질에 대한 저항성, 기밀성 등을 확인해 충분한 방호력을 가진 보호구 선택합니다.
- 안면부 밀착 여부(방독마스크), 착용자 움직임과의 간섭 여부 등 착용자 신체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선택합니다.
- 아래 표의 보호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마크 확인)
구분 | 보호구 종류 |
안전인증 보호구 | 1.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3종 모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외의 것)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성능을 정한 종류 외 보호구는 타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있는 경우), 제품사양, 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ㆍ사용
- 근로자가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착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작업 전ㆍ중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보호구 선택 시 참고사항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사,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ㆍㆍ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분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ㆍㆍㆍ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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