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화학물질 취급자 보호구 선정 시 참고사항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28.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취급자 보호구 선정

보호구란?

근로자 신체 일부 또는 전체의 착용해 외부 유해ㆍ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보호구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취후의 수단으로, 보호구 사용 검토 전 기계ㆍ설비 등에 존재하는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호구 종류
보호구 종류 : 안전보건공단

사업주는 사용물질, 공정별 특성, 작업환경 등에 적절한 보호구 지급

  • 화학물질 보호성능 표시, 사용 물질에 대한 저항성, 기밀성 등을 확인해 충분한 방호력을 가진 보호구 선택합니다.
  • 안면부 밀착 여부(방독마스크), 착용자 움직임과의 간섭 여부 등 착용자 신체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선택합니다.
  • 아래 표의 보호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마크 확인)
구분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보호구 1.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3종 모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외의 것)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성능을 정한 종류 외 보호구는 타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있는 경우), 제품사양, 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ㆍ사용

  • 근로자가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착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작업 전ㆍ중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수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보호구 선택 시 참고사항

개인 보호구 선택 시 참고사항

개인 보호구 선택 시 참고사항2
안전보건공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사,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_제39조_하위법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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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ㆍㆍ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분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ㆍㆍㆍ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2-69호)(202208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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