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개이득

휴업수당 계산방법 지급조건 근로기준법 제46조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4. 5. 22.

근로기준법에서 뜻하지 않게 일을 쉬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자신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일을 못하고 있는데 휴업수당을 받고 계시지 못하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 휴업수당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벌칙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업수당을 받기 전 휴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지요?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시 : 회사가 운송물량 감소로 일부 근로자를 1개월간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의의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 적용

고의, 과실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ㆍ불인정 사례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정 : 휴업수당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 : 휴업수당 지급 x
1.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2. 원료부족, 주문 감소

3.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4.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5. 원청 업체의 장치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출입을 못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7. 사용자가 자기 책임하에 개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8.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9.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정지기간

10.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ㆍ자금난

11.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12.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으로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된 경우

13.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1.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2. 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4. 징계로서의 정직ㆍ출근정비



























 

 

휴업수당은 얼마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휴업수당 산정 사례 : 1주일간 휴업한 사례

휴업수당 산정 사례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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