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번 추석연휴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까지 4일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 알아보기
면제대상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0시 ~ 10월 1일 일요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이용방법
일반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청계ㆍ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 무인통행료정산기 :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일반차로 이용자
-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급
-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됨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
- 하이패스 전원켜기
- 하이패스 전원 카드 단말기 정착
- 하이패스 차로 통과
10월 2일, 3일도 통행료 면제일까?
- 연휴기간(9.28 ~10.1)만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이고 10월 2일, 3일은 정상 요급 수납
- 10월 1일 23시 59분가지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야 무료
추석 연휴에는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
- KTXㆍSRT 역귀성(30~40%) 및 가족 동반석 할인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2023년 추석 통행료 무료 내용 뉴스
추석연휴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윤 대통령 재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행료 면제안을 조금 전 현지에서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되며,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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