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안전보건가이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업무내용
빌딩ㆍ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내에서 수행하는 실내 청소, 보일러 등 설비운전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사고형태
넘어짐과 떨어짐 재해가 전체의 58% 차지
근로자 확인 및 준수사항
- 작업 전 점검 및 정리정돈, 안전ㆍ보건 사항의 준수
- 사업장 내 통행 시 안전통로 이용 및 유해ㆍ위험요인 발견 시 보고
- 기계ㆍ설비 등의 재가동 전 다른 근로자의 작업여부 확인
- 작업 전 방호장치 이상여부 확인, 방호장치 상태, 성능 확인
- 안전수칙 및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 및 준수
사업주 확인 및 준수사항
- 기계ㆍ기구, 설비, 작업조건 등에 대한 위험성, 점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 점검 등 지속적 관리
- 안전인증 보호구 선정ㆍ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수시 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건강보호
-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및 방호조치 실시
주요 작업별 사망재해 내용
아파트
작업 | 위험요소 |
계단 통행 또는 청소작업 | -. 기계실ㆍ변전실 통행 중 계단에서 넘어짐 -. 아파트 복도계단을 뒷걸음질하며 청소하던 중 넘어짐 -. 계단을 내려오던 중 실족 |
높은 곳에서의 작업 | -. 배수관ㆍ침전조ㆍ집수정 등 개구부 통행 중 떨어짐 -. 옹벽 위에서 작업 또는 통행 중 미끄러지거나 실족 -. 지붕(5층건물) 방수공사 중 떨어짐 |
이동식 사다리 작업 | -.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하거나 사다리가 넘어짐 (넝쿨제거, 지붕청소, 조경, 조명교체 작업 등) -.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실족 |
청소ㆍ순찰 시 차량과의 접촉 | -. 지하 주차장 청소작업 중 진입차에 부딪힘 -. 새벽ㆍ심야 순찰 중 차에 부딪힘 -. 후진하는 폐기물처리 트럭에 부딪힘 |
기타작업 | -. 연삭기 작업 중 감전, 승각기 내부 피트로 떨어짐, 야간순찰 중 넘어짐, 난방히터에 의한 화재 등 |
대형 건물(빌딩, 상가ㆍ청사)
작업 | 위험요소 |
기계식 주차장치 운영 | -. 내부 출입 시 외부에서 주차기 기동으로 떨어짐 -. 설비내부 들어가거나 수리 중 팔레트 위 또는 빈 공간으로 떨어짐 -. 점검위해 수동조작으로 팔레트 탑승 중 함께 떨어짐 |
승강기 작업 | -. 승강기 수리 또는 위치 확인 위해 수동으로 열다 피트 내로 떨어짐 |
불안정한 개구부 덮개 | -. 개구부 철판 부식 또는 휘면서 떨어짐 -. 불안정하게 놓인 덮개 밟고 떨어짐 |
이동식 사다리 작업 | -.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 |
청소작업 시 차량과의 접촉 |
-. 청사 구내에서의 청소작업 중 진입차에 부딪힘 |
계단통행 또는 청소작업 | -. 계단에서 통행 또는 청소작업 중 넘어짐 |
기타 작업 | -. 제설작업 중 넘어짐, 이동식비계에서 떨어짐, 집수정 개구부로 떨어짐, 기계실 내에서 작업 중 감전 등 |
안전ㆍ보건수칙
안전보건수칙 | 행동요령 |
작업자 안전통로 확보 | 기계실 내부 공간이 과도하게 비좁거나 통로에 물건을 방치 할 경우 야간순찰시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정돈 및 충분한 통로 확보 |
보행 전 장해물 확인 |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짐 위험이 있고, 야간순찰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 장해 요인 확인 |
계단 이동 시 뛰지않고 난간을 잡고 이동 |
계단을 통행할 때 헛발을 딛거나, 미끄러워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
높은 곳에서 작업 할때 안전모ㆍ안전대 착용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청소차량 작업 시 신호수 배치 |
청소작업 트럭을 작업자 또는 통행인이 차량을 보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
작업장 정리정돈 생활화 | 건물내부 기계실이나 창고의 경우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정리정돈을 생활화 |
기계ㆍ설비 회전체 덮개 설치 |
펌프, 모터, 커플링, 콤프레샤 등 회전체에 접촉할 경우 말림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울 등 방호조치 설치 |
작업 전ㆍ후 스트레칭 |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동일) |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2인 1조 작업 |
자재 등 무거운 중량물을 들 때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 작업 |
관련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