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라면 자고로!! 안전교육 관련해서 세부사항까지 척척 알아야겠지요!? 오늘은 정기안전교육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도좀 할겸... 하하)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①항 고용노동부령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 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 할 수 잇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사람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관리감독자
다. 안전관리자 (위탁업무 수행기관)
라. 보건관리자 (위탁업무 수행기관)
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산업보건의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시간
※중요포인트※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공장에서 사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매분기 6시간이에요.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관리감독자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닙니다. 정기교육이에요.
3.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순땡이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 아니고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아니라면 매분기 6시간이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참고로 교육 더해준다고 안전관리자로써는 나쁠것이 없어요)
안전보견교육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꼭 확인하세요.
교육내용
참고사항 : 관리감독자는 사외 교육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기교육 일지 관리하실텐데 정기교육 일지에는 해당 교육내용 외 교육하시면 과태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지에는 꼭 해당 내용만 기재해 주세요.
1. 근로자 정기교육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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