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정작 사업주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각 기업마다 일정 인원 이상의 직원에게 필수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알아보기!
목차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2. 교육제도 안내
3.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교육제도 안내
교육명 | 대상 | 교육시간 | 자체교육 | 강사자격 | 문의처 |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
가능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모든사업장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능 | 없음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 1~2회 (권고) | 가능 | 없음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능 | 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한 강사 |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안내
구분 | 관련법령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사고ㆍ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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