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 관리감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산의 범위는 서비스도 포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5>
② 사업주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칠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립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와 같다)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 터널굴착작업
-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 (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e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 (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ㅇ벗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제200조제1항 당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 입환작업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양중기
-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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