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땅을 팔 때부터 달비계를 사용하여 벽에 페인트칠 할 때까지, 기계ㆍ기구와 작업자가 수시로 변하기에 사고 위험이 높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이 담보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는 것은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안전관리 수단입니다. 포스팅 확인하시어 꼭 사업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배포 건설현장 위험 기계ㆍ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기계ㆍ장비별 사망사고 현황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중장비에 의한 사망하고는 기계의 특성에 따라 떨어짐ㆍ맞음ㆍ끼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기계ㆍ장비 사망사고의 약 80% 이상이 트럭,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항타/항발기에서 발생합니다. 굴착기와 트럭의 경우 이동 또는 후진 중 부딪힘,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짐, 끼임,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인양물에 맞음, 그리고 콘크리트펌프카, 항타기의 경우 붐ㆍ리더 등 장비의 넘어짐, 맞음이 주된 사고유형입니다.
기계ㆍ장비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등을 통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목적 및 기계의 특성과 사고 발생 유형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이동하거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건설기계 또는 중장비의 접촉위험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3년간('20년~'22년) 건설업 기계ㆍ장비 사망사고 현황 (단위: 명, 산재보험 승인기준)]
건설기계의 분류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계관리법 | |
앙중기 | 이동식크레인 | 기중기(궤둬 또는 타이어식) 중 스스로 이동하면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단, 드래그라인, 크램쉘 등 크레인형 굴착기계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 |
건설용리프트 |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화물자동차(트럭) | - |
고소작업대 | - | |
지게차 | 지게차 (타이어식) |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 불도저 (궤도 또는 타이어식) |
굴착기 | 굴착기 (궤도 또는 타이어식) 다른 용도의 작업장치 부착에 따른 용도변경 형식 포함 |
|
로더 | 로더 (궤도 또는 타이어식) | |
스크레이퍼 | 스크레이퍼 (자주식) | |
덤프트럭 | 덤프트럭 (12톤 이상)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로 등록된 것 제외 |
|
크레인형 굴착기계 | 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중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 |
모터그레이터 | 모터그레이터 (자주식) | |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 롤러 (자주식, 진동식) |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주식) | |
콘크리트 펌프카 | 콘크리트펌프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트럭적재식) | |
골재재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 골재살포가, 쇄석기, 자갈채취기 | |
천공용 건설기계 | 청공기 (자주식) | |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해머중량 0.5톤 이상) | |
준설용 건설기계 | 준설선 (비자항식), 선박법 적용대상 제외 |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콘크리트피니셔 (원동기를 가진 것), 콘크리트 살포기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피니셔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기 (자주식) | |
기타 | 노상안정기 (자주식),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공기압축기 (이동식), 특수건설기계 |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종 | 연식 | 검사유효기간 | |
1. 굴착기 | 타이어식 | - | 1년 |
2.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3.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6개월 | ||
4.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5. 기중기 | - | - | 1년 |
6. 모터그레이더 | -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 | 1년 |
10. 천공기 | - | - | 1년 |
11. 항타 및 항발기 | - | - | 1년 |
12. 타워크레인 | - | - | 6개월 |
13. 특수건설기계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 - | 1년 |
바.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 1년 |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계획서란?
작업계획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고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방법과 유해ㆍ위험요인 감소ㆍ제거대책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한대로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작업절차서"입니다.
작업계획서는 기계ㆍ장비의 종류ㆍ제원, 작업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등을 미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게 되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성 및 이행
- 작성자
-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 (또는 관리감독자)
- 검 토
- 공정 및 작업(안전) 점검 회의 시 관리감독자, 원ㆍ하청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함께 작성된 작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 작업 전
- 아침조회 후, 작업반별 TBM 시 모든 해당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알림
- 작업 중
-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반장, 유도자 등은 작업계획서의 준수 및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 작업 후
- 작업 종료 후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
작성 대상
기계 분류 | 7대 고위험 기계 | 주요 작업계획서 | |||
중량물 취급 | 차량계 하역운반 | 차량계 건설기계 | 조립ㆍ해체 | ||
양중기 | 이동식크레인 | O | |||
타워크레인 | O | O | |||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 O | |||
콘크리트펌프카 | O | ||||
항타ㆍ항발기 | O | O | O | ||
덤프트럭 | O | ||||
차량계 | 화물자동차 등 | O | |||
고소작업대 | O |
작업계획서 작성절차 도식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 한정)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 터널굴착작업
-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 (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할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건설기계)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 ~8. (생략)
② 운전자나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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