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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2편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6. 16.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관련 규칙 2편 안전조치 알아보기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4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화학설비 안전밸브 파열판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에 대하여 배출용량은 그 작동 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드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 밸브의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화학설비 안전조치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도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대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 (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 (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도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이노하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 (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2MB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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