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등 화학설비 안전조치
관련법령
사업장에서 적용하여야 할 안전조치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 벽, 기둥, 계단,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 사용합니다.
부식방지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 등")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식도어 폭발ㆍ화재, 누출 방지를 위하여 위험물질 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등의 조치 실시해야 합니다.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는 티타늄, 유리, 자기, 고무, 합성수지 등의 내식성 재료로 라이닝한 것으로 연간 부식률이 0.025mm/y 이하를 말하고, 도장 등이란 내식도료의 도포, 산화피막처리, 전기방식처리 등을 말하며, 내구연한을 적절히 정하여 기간 내에 그 부분을 교환하라는 뜻입니다.
덮개 등의 접합부
화학 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 콕의 접합부는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 실시합니다. (추가정보 KOSHA GUIDE-D-02916 플랜지 및 개스킷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지침)
밸브 등의 재질
개폐 빈도, 위험물질의 종류, 온도, 농도에 따라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합니다.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화학 설비/배관의 밸브, 콕, 스위치, 누름 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체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해야합니다.
안전밸브 등의 설치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설비에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고 검사주기마다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 사용합니다. 단, 공기나 질소 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 4년마다 1회
파열판의 설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열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밸브 등의 작동요건/배출용량
안전밸드 등이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치합니다. 단,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는 1.1배)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합니다.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안전밸브 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 설치를 금지합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것으로 한정)와 안전밸브 등이 병렬로 연견된 경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
-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하나의 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 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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