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안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기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8. 3.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종) 또는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는 계획ㆍ설계 단계에서 사전 안전성 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아야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알아보기!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97호)(20230627).pdf
0.0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63호)(20230101).pdf
0.08MB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대 업종 사업장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업종은 공장등록증, 고용보험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
  •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랑 1) 증설교체개조 등에 의해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 증가 2)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인 설비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 업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음의 5종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 내용
용해로 금속ㆍ비금속광물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 3톤 이상인 것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의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을 제조ㆍ취급하는 다음의 특수화학설비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생산량 증가, 원료ㆍ제품 변경을 위해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도는 가열기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아래의 조건의 건조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의 건조설비 (건조기 분해, 가열장치, 환기장치 포함)

1.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2.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건조대상물 변경으로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 변경으로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집합
용접장치
(이동식x)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이동식 제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밀폐,환기
배기설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밀폐환기배기는 배풍량 60m3/min 이상인 것(이동식 제외), 상기 외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 또는 분진작업 장소의 밀폐환기배기는 배풍량 150m3/min 이상인 것(이동식 제외) /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설비 추가ㆍ변경으로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심사 및 확인절차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안전보건공단

신청서 양식 및 다운로드 경로

공단홈페이지 -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양식
안전보건공단

 

신청 바로가기

 

 

관련글

2023.06.10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확인 방법 바로가기

2023.06.15 압력용기 등 화학설비 안전조치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