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게 위험성평가, TBM 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분들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이 포스팅 확인 후 꼭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 알아보기!
이번 개정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위험요소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 제외, 목적에 맞게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의
그동안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추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이해와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노ㆍ사가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계산해야했습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사망ㆍ부상ㆍ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ㆍ결정토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다양화
그동안 주로 이루어졌던 강도ㆍ빈도 산출 방법뿐 아니라 체크리스트ㆍOPS 등 여러방법 제시
지금까지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할 때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중ㆍ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33.8%에 불과했습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ㆍ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위험수준 3단계 (저ㆍ중ㆍ고) 판단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3. 평가시기 명확화
기존 평가체계(최초, 수시, 정기)를 유지, 상시평가 신설
그동안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왔습니다. 따라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데 사업장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개정 고시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되도록 개선했습니다.
4. 근로자 참여 확대
사업장 위험성평가 全 과정에 근로자 참여
개정 고시에서는 공정이나 기계ㆍ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매월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논의ㆍ공유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ㆍ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됬습니다.
5. 평가결과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가능하여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을 보장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全 근로자에게 공유
당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를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한 지침 개정(23.05.22)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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