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실무 : 체크리스트법 (소규모사업장 적용)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5. 17.

아래 위험성평가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 실무 : 체크리스트법 시작합니다.

 

위험성평가 실무 : 체크리스트법 알아보기!

체크리스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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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일시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o" 또는 "x"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시 방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단계별 세부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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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법 유해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결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시행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시행

 

체크리스트법 Q&A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가?

  • 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 구체적으로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 대상
  • "업무 중"이란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ㆍ수시로 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임시ㆍ수시작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
  •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해ㆍ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
  •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ㆍ기구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

평가대사 분류 방법 예시

  • (공정 또는 작업) 가공, 조립, 용접 등 생산공정 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
  • (기계ㆍ기구별 구분) 지게차, 프레스, 고소작업대 등 기계ㆍ기구의 종류에 따라 분류
  • (재해유형별 구분)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잠재된 재해유형별로 분류

 

어떻게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가?

  • 평가의 대상이 된 작업, 기계ㆍ기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함 상태, 오류 등을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목록을 질문형 등으로 작성
  • 평가항목을 작성할 때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의 아차사고, 위험을 느꼇던 순간 등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등도 참고 할 수 있음

안전보건자료를 이용한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TIP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기계ㆍ기구, 작업별, 사고원인 점검표, 체크리스트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수정 이용가능
  • 평가대상에 대한 자료를 찾아 아래 이미지와 같이 체크리스트 작성 활용 가능

지게차 체크리스트
예시

어떻게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가?

  • 작성된 평가항목에 따라, 기계에 적절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작업절차 준수를 근로자에게 당부하였는지, 기타 필요한 조치 등 안전ㆍ보건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에 둘러보며 위험성 확인

아래 예시와 같이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를 결정

예시

  1.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적정하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적정"
  2.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보완"
  • 체크리스트 항목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다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면, 수시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무엇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가?

  • "보완"으로 분류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개선대책을 수립 시 지켜야 할 순서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해야 한다.

  1. 위험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ㆍ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
  2. 폐지ㆍ제거가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나 접근가능성을 감소시킴
  3. 남은 위험에 대해서는 작업매뉴얼 정비, 출입금지ㆍ작업허가제도 등 관리적 방법 고려
  4. 개인보호구의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언제까지 실시가 완료되었는지 점검

 

여기까지 위험성평가 실무 : 체크리스트법 (소규모사업장)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는 분은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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