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작업은 철골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된 철골부재를 운반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세우기 공법에 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조건을 고려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강구조공사란 건축 및 토목공사 등에 강구조물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 도장, 내화피복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철골은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 추세에 맞추어 널리 사용되어 시공되고 있고,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사용 등의 철골공사 특성 때문에 계속해서 재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및 대형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연간 일반재해 350건, 사망재해가 3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골 공사의 종류 및 공법 그리고 관련 법령까지 알아보기!
철골 공사의 종류 및 공법
강구조물 공사
- 교량 등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 공사
- 건축물 건축을 위한 철구조물 조립 공사
- 공장, 빌딩, 물류시설, 플랜트, 창고(축사), 근린생활시설, 학교시설, 기타
- 기타 각종 철구조물 공사
- 인조정용 강재 육교 설치 공사
- 철탑 사
-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 공사
철골의 현장건립공법
- Lift up 공법
구조체를 지상에서 조립하여 이동식 크레인, 유압잭 등으로 들어 올려서 건립하는 공법으로 체육관, 공장 전시관 등의 건립에 이용 - 스테이지 조립공법
파이프트러스(Pipe truss)와 같이 맞춤이 용접구조로 가조립되어 달아올리기가 불가능한 경우 철골의 하부에 스테이지(Stage)를 짜고 철골의 각 부재를 3스테이지에 지지하면서 접합하여 전체를 조립하는 공법 - 스테이지 조출공법
스테이지를 일부에만 설치하고 하부에 레일을 깔아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철골 부재를 조립하는 공법 - 현장조립공법
부재의 길이, 폭, 중량 등의 이유로 전체를 조립하여 반입 못하는 경우 분할 반입하여 양중 위치에 가까운 곳에서 조립하여 달아 올리는 공법 - 병립공법
한쪽 면에서 일정부분씩 계단식으로 최상층까지 철골건립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건립하는 공법 - 지주공법
부재의 길이, 폭, 중량 등의 이유로 전체를 조립하여 반입 못하는 경우 분할 반입하여 양중 위치에 가까운 곳에서 조립하여 달아 올리는 공법
철골 공사의 안전작업 순서
철골작업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영 제10조 및 별표 2제 27호
- 사업주는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등 철골 작업을 시킬 때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보호구ㆍ방호장치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통로확보 확인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ㆍ보건교육) 규칙 제33조 및 별표 8, 8의2 라목 제27호
- 사업주는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등 철골 작업을 시킬 때에는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2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0호
- 사업주는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 보 이상의 자격, 3개월 이상 해당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이 아닌 근로자에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법제38조(안전조치) 및 법제39조(보건조치)
사업주는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기준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지게차 ㆍ구내운반차ㆍ화물 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의 포크ㆍ버킷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해체 작업을 하는 장소 등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안전보건기준 제22조 (통로의 설치)
-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나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전보건기준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및 별표 3
-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 발견 시 즉 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기준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등) 및 별표 4
- 사업주는 다음의 각각의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안전보건기준 제42조 (추락의 방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 등을 제외함)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한 것으로 봄
안전보건기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
-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기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함
안전보건기준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 사업주는 철골조립을 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됨
안전보건기준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안전보건기준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제44조에 따른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안전보건기준 제383조(작업 중지)
-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함
안전보건기준 제385조(중량물 취급)
-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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