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43-2023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피벗(Pivot)형 받침철물 삽입 동바리"라 함은 동바리에 피벗형 받침철물을 삽입, 상부 받이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경사진 부분의 거푸집을 지지할 수 있는 동바리를 말한다.
- "풋 스위치 (Foot switch)"라 함은 페달(Pedal) 형태의 스위치로 발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스위치를 말한다.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공사
일반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안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거푸집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목재 거푸집은 흠집 및 옹이가 많거나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목재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강재 거푸집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 강재 거푸집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 거푸집동바리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과 옹이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각재 또는 동바리는 <그림 1>과 같이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중심선이 부재의 단면 안에 있어야 하고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 조립 및 해체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조립
-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할 경우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의거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할 경우에는 연직하중, 수평하중, 콘크리트 측압 및 풍하중, 편심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를 조립 할 때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의 운반, 조립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의 통로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바닥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고정철물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보의 측판에는 슬래브의 하중이 전달되어 압축응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수직ㆍ수평재와 측판과 측판을 지지하는 폼타이(Form tie)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철재트러스 조립보는 측판의 벌어짐 방지를 위하여 폼타이, 브라켓, 측판연결 각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바리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고 상ㆍ하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강관 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높이 2m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 멍에 또는 장선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상부받이판에 못으로 2개소 이상을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의 부상으로 인한 동바리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 계단, 램프(Ramp)와 같이 경사진 곳에 동바리를 설치할 때에는 강관 동바리는 수직상태를 유지하고 경사면의 상ㆍ하부에는 쐐기를 설치하거나 피벗(Pivot) 받침철물 삽입 동바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종ㆍ횡 방향으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시켜야 한다.
- 목재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그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선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점검
- 거푸즙 및 거푸집 동바리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거푸집의 형상ㆍ치수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상태
-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의 돌출 유무
- 거푸집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받침철물 또는 받침목 등의 설치상태
- 강관동바리 사용시 접속부 나사 등의 손상상태
-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시 거푸집의 변형발생 상태
- 건물의 보, 요철부분, 내민부분의 거푸집 조립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의 이탈 여부
- 콘크리트 타설시 청소구 폐쇄 상태
- 거푸집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턴버클, 가새 등의 설치 여부
존치기간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체
-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등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상ㆍ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때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 보 또는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돌발적인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 강풍, 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철근공사
운반
-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인당 무게는 25kg이하로 제한하여 무리한 운반을 피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운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운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반작업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달아 올릴때에는 다음 <그림2>와 같은 요령으로 올리고 장비 및 로프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 올리지 않아야 하며 로프 사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가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쑤 5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작업 용구를 제작할 경우 가스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섬유벨트슬링 사용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안전계수 7이상이 되도록 하고 스트랜스가 절단된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섬유벨트슬링을 구입하여 사용시 벨트슬링의 사양, 사용 환경,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폐기기준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비계나 거푸집위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 놓거나 얹어 놓지 않도록 하고, 특히 철골구조인 경우 반드시 철골보에 걸쳐서 적재하여야 하며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위에 과다하게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달아 올리는 작업장 부근에는 관계근로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인양장비의 운전자는 유자격자로서 현장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 철근을 운반할 때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바닥 부근에는 전선이 배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되어야 하며 이격거리는 최소한 2m이상 이어야 한다.
- 운반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가공
- 철근가공 작업장 주위는 정리ㆍ정돈 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원 이외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가공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해머로 절단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머 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지, 사용중 해머가 빠질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해머 부문이 마모되어 있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계절단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철근 기계절단 작업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절근 절단시 철근의 탄력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철근 절단시 절단 부위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철단 기계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스절단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게 승인을 받은 후 하여야 한다.
- 가스절단 및 용접자는 해당 자격소지자라야 하며, 작업중에는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 가스절단 작업시 호스는 겹치거나 구부러지거나 또는 밟히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호스, 전선 등은 다른 작업장을 거치지 않도록 길이가 짧게 직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철근 절곡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당 작업자에게 철근 절곡기의 작동원리와 올바른 작업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 풋 스위치(Foot switch)에는 불시에 충격이 가해져 오작동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철근이 절곡되는 작업범위 내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아크(Arc)용접 이음의 경우 배전반 또는 스위치는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는 철근 이음작업 등 화기를 사용할 때는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화재감시자의 지정ㆍ배치
조립
- 철근조립은 조립도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 철근조립시 철근 이음위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철근의 도괴방지를 위하여 강관파이프, 와이어로프, 각재 등으로 일정 간격마다 버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벽체철근 조립작업은 도괴방지를 위해 2인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형상 및 높이에 따라 말비계, 이동식비계 등 적합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공사
타설
- 콘크리트 타설은 계획에 의하여 순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에는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타설속도는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 손수레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손수레를 타설하는 위치까지 천천히 운반하여 거푸집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운반통로는 구분을 명확히 하고 통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운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장비는 작업시작전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용전ㆍ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타설 할 경우 편심하중에 의한 거푸집의 변형 및 동바리의 탈락이 붕괴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타설계획 및 순서에 따라 균형 있게 타설하여야 한다.
-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 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도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레미콘"이라 한다) 트럭과 펌프카를 적절히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 안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펌프배관용 비계를 사전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강후 작업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의 배관상태를 확인 하여야 하며, 적정호스 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설 작업중에는 호스선단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히 붙잡고 작업하여야 한다.
- 공기압송 방법의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타설 하여야 한다.
-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지반의 부등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펌프카의 전후에는 식별이 용이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관내 청소시 공을 쏠 때는 근로자를 대피 시키고 관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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