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후 가장 많이 보이는게 화재감시자와 신호수인거 같은데요. 오늘 화재감시가자 정확이 어떤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그냥 화재감시하는사람으로 알고있겠죠?? 사실 저도...._)
산업안전보건법 화재감시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관련법령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 (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화재감시자 역할
용접ㆍ용단 작업 전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ㆍ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한다.
해당 안전용품들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용접ㆍ용단 작업 중
- 화재감시자는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기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ㆍ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ㆍ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업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 화기감시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하고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작업과 용접ㆍ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용접ㆍ용단 작업 후
- 용접ㆍ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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