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화재감시자가 도데체 머야? 그리고 산안법에서 화재감시자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5. 12.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후 가장 많이 보이는게 화재감시자와 신호수인거 같은데요. 오늘 화재감시가자 정확이 어떤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그냥 화재감시하는사람으로 알고있겠죠?? 사실 저도...._)

 

산업안전보건법 화재감시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관련법령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 (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감시자 배치 예시

화재감시자 역할

용접ㆍ용단 작업 전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소화기 등 적절한 소화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ㆍ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한다.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에게 지급ㆍ배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에게 지급ㆍ배치되어야 할 안전용품

해당 안전용품들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용접ㆍ용단 작업 중

  • 화재감시자는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기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ㆍ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로 복구ㆍ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업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 화기감시자는 간이소화용구를 상시 휴대하고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작업과 용접ㆍ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용접ㆍ용단 작업 후

  • 용접ㆍ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최종_화재감시자 업무매뉴얼.pdf
4.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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