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 강널말뚝 흙막이 공사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강널말뚝 흙막이 공사 작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강널말뚝"이란 물막이ㆍ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으로 단면의 형태는 양단이 구멍형 또는 요철로 되어 있어서 서로 끼워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로 가설 흙막이, 물막이 연속벽체 등으로 사용한다.
- "흙막이 벽"이란 지반굴착 시 붕괴 및 인접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가이드 파일(Guide Pile)"이란 말뚝 타입시 항타작업에 앞서 양측에 설치하는 H 형강 말뚝으로서, 정확한 정밀도로 말뚝의 위치 결정을 위해 가이드 빔이 설치되며 이때 가이드 빔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입 한 가설말뚝의 가이드 파일이라 한다. 가이드 파일에 걸리는 하중은 작기 때문에 밑등 묻힘 깊이도 적고 대개가 마찰 말뚝이다. 가이드 빔이 이동되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나 앵글재로 가이드 파일 사이에 브레이싱이 주로 이용된다.
- "지수재"란 말뚝의 지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팽창성 지수재로서 말뚝의 플랜지 부위에 도장되며 말뚝 설치후 물과 접촉하여 24시간 이후에 약 10~20배 정도로 팽창하여 플랜지 부위의 공극을 충진 시켜 지수효과를 발휘한다.
강널말뚝 흙막이공사 시공전 안전조치 사항
- 지반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기준틀 설치, 강널말뚝 항타방법, 항타장비의 선정, 지반보강 등 상세시공방법을 사전에 결정한다.
-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감독자(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필요 장소에 안전표지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의 착용상태 감시, 악천후 시에는 작업의 중지,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통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인접 제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수렵함은 물론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 기록, 표시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확인, 주지 시켜야 한다.
-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 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 강널말뚝 근입 위치에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가스관, 고압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의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줄파기를 통하여 매설물을 노출시켜야 하며, 필요시 이설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과 진행 공종별 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의 각종 장비의 뒺비힘, 깔림, 끼임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장비의 통로는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고 지반의 침하나 변형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필요시 철판이나 콘크리트 포설하여야 한다.)
- 크레인, 항타장비 등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이력카드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 이력을 확인하고, 작업 시작 전에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가설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은 KOSHA GUIDE C-8-2011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치침에 따른다.
강널말뚝 흙막이공사 안전조치 사항
일반안전사항
-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지반, 노면교통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흙막이공사를 위한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매설물 처리방법 등
- 토질조건, 흙막이구조, 지하매설물의 유무, 강널말뚝의 시공순서와 시공시간 간격에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한 본 구조물의 시공법, 인접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시공계획
- 강널말뚝의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순서, 시공방법, 장비계획, 매설물 철거 및 보호공 계획, 임시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승인한 설계도면
- 흙막이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 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흙막이공사를 위한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매설물 처리방법 등
- 흙막이 작업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 강우에 의한 지하수위변화,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 해상 또는 하상에 강널말뚝을 시공 시 해일이나 폭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 흙막이 벽 배면에 설계하중 이상의 상재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흙막이공사 진행 중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ㆍ변위ㆍ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관찰, 기록하여야 한다.
강널말뚝 사전 작업
준비 및 줄파기 작업
- 작업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비, 기계ㆍ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에 확인된 위험요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 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천공장비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 전에 천공위치에 따라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경계선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줄파기 작업 시에는 부근의 노면건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 장하여야 한다.
-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강널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강널말뚝의 운반 및 보관
- 강널말뚝의 적재 운반과정에서 도장면, 이음부와 하단부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단면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비틀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도로 운행시 도로교통법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돌출부에는 빨간 깃발을 다는 등 위험표시를 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운반차량에 적재할 때는 적당한 간격으로 받침목 및 받침대를 배열하고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 충격이나 요동에 의해 강널말뚝에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반입되는 장비 및 자재의 하역작업은 중량 및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하역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하역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는 장비운전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 지게차에 강널말뚝을 실을 때에는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안되며, 무게중심을 확보하여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게차로 강널말뚝 운반시 전방 시야가 나쁘므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하며 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이동하여야 한다.
- 강널말뚝의 보관 장소는 평탄한 곳으로써 강널말뚝의 조작, 출하, 소운반, 보수 등 작업하기에 충분한 넓이를 확보할 수 있고, 배수가 잘 되고, 강널말뚝의 자중에 의해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라야 한다.
- 강널말뚝을 쌓아 놓을 때 받침목의 배열간격은 4미터 이내로 하고 적치높이는 2미터 이하로, 포개 쌓는 매수는 5장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 강널말뚝과 강널말뚝 사이는 조작하기 편리하게 30~50센티미터 정도 띄워 놓아야 한다.
- 강널말뚝은 유형별, 종류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반출 순서에 맞추어 쌓아 놓아야 한다. 장기간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포 등을 덮어 눈이나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만약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흙막이공사(강널말뚝, Sheet Pile)의 안전보건작업지침 KOSHA GUIDE C-76-2013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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