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개이득21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알고계신가요? 잦은 현장이동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알아보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ㆍ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담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닥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ㆍ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 알아두면 개이득 2023. 7. 6. 이전 1 ··· 16 17 18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