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다양한 보호구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호구 제대로 지급하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막연히 그동안 착용했으니까, 지급했으니까 지급하기보다는 이 포스팅 확인하시고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보호구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칠 32조 (보호구의 지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3>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사으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서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잇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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