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종에서는 천장크레인을 건설업종에서는 타워크레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크레인 방호장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거 보시면 크레인 방호장치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꼭 보시고 사업장 크레인에 대해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크레인 주요 방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알아보기!
1. 과부하방지장치(Overload Limiter)
과부하 방지장치란 크레인에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을 정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과부하방지장치의 종류와 특성
종류 | 원리 | 적용기계 |
전자식 | 스트레인게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감응방식으로 과부하상태 감지 |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승강기 |
전기식 | 권상모터의 부하변동에 따른 전류 변화를 감지하여 과부하상태 감지 | 크레인 |
기계식 | 전기, 전자방식이 아닌 기계ㆍ기구학적 방법에 의하여 과부하 상태를 감지 |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승강기 |
-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
전자식 과부하방지장치는 스트레인 게이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드셀(load cell)에 부착되어 있는 스트레인 게이지의 전기식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동작하는 신호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로드셀의 제조성능에 따라 감지의 정확성이 크게 좌우되며, 변화되는 중량을 디지털로 표시하여 알려줄 수 있어 아주 편리한 안전장치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는 권상모터 전류변화를 CT(변류기)로 감지하여 크레인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일반작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호장치입니다.
이것은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곳에 설치가 용이하며 가격은 다른 종류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용 승강기와 같이 상층에서 하층으로 또는 하층에서 상층으로 운반하는 크레인에서는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권상모터가 동작할 때만 CT가 감지를 하여 동작함으로써 정지상태에서는 과부하를 감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
스프링의 탄력성을 이용한 정지형 안전장치로서 부하의 하중을 스프링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환산했을 때 스프링의 정격 탄성력 이상으로 작용하면 내부의 마이크로 스위치를 동작하여 운전상태를 정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2. 권과방지장치 (Over Hoisting Limiter)
권과방지장치란 훅에 물건을 매달아 권상 시 일정한 높이 이상 권상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권과방지장치는 하중을 인양하는 훅이 권상모터에 감겨 상행 운전 시 과도하게 감겨서 상부에 부딪쳐 화물의 충격과 크레인의 파손,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 등 중해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과방지장치의 종류에는 훅 블록과 직접 접촉하는 레버에 의해 스위치가 작동하는 레버식이 있고, 매달린 추가 훅 블록에 닿으면 작동되는 간접 접촉방식인 중추식이 있으며 드럼 축 끝에 설치하여 회전수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캠(cam) 식이 있습니다.
3. 훅 해지장치
인양물이 훅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비상정지장치
크레인의 모든 동작을 즉시 중지시키는 안전장치로 크레인 안전장치 중 유일하게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되지 않고 운전자나 작업자가 위험을 감지하는 경우 직접 조작하는 장치입니다.
5. 횡행 및 주행 전기적 정지장치(리미트 스위치)
횡행 및 주행 전기적 정지장치는 크레인이 횡행 또는 주행 동작을 하다 끝단부에 이를 경우 제어 신호를 차단시켜 정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일반적으로 터치바(Touch bar)와 접촉되는 방식의 리미트 스위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6. 횡행 및 주행스토퍼
스토퍼(Stopper) 뜻 그대로 멈추게 하는 장치로 레일을 따라 횡행이나 주행을 하다 끝단에 이르면 크레인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스토퍼에 앞서 리미트장치로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하나, 리미트의 고장으로 불가능할 경우 스토퍼에 부딪힘으로써 이탈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7. 충돌방지장치
크레인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안전인증 기준에는 동일 주행레일에 여러 대의 크레인이 있는 경우에 운전실 조작 방식의 크레인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주행 중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미끄럼방지장치(Storm anchor)와 전도방지장치 (Tie down)
옥외에 설치된 갠트리크레인이나 지브크레인 등은 보통 초당 16m의 풍속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높은 풍속으로 인해 크레인이 주행레일을 따라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사용하여 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태풍 등의 강한 바람에 의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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