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교육은 쉽게 말해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시킬때는 정기교육보다 더 심도있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 머리 터질지도 몰라요!! 물론 제 머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특별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기!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고용노동부령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것으로 본다.
※ 참고사항 ※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기준)
특별교육은 16시간입니다. 시행규칙 제26조1항에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채용 시교육 (8시간), 작업 변경 시 교육 (2시간)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실무 줄일 수 있겠지요?? 저만 몰랐나요?? 하하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자료 꼭 확인하세요.
교육대상
양이 너무 방대하여 몇가지 놓치기 쉬운 작업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대상 및 교육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3. 밀폐된 장소 (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뙤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 최대 연소소비량이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정말 많습니다.. 다 정리하고 싶지만 저도 모르는부분도 많고 양도 너무 방대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 사업장에 유사 설비, 작업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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