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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차단기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이 지침은 배선차단기의 사용 시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정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이 지침은 정격전압이 교류 1,000 V 이하, 정격전류 2,000 A 이하, 정격단락차단용량이 200KA 이하인 주파수 60Hz의 배선차단기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이 짚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배선차단기(Moulded-case circuit breaker)"라 함은 교류 600V, 직류 750V, 이하의 전로보호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를 말하며, 개폐기, 트립장치 등..
산업안전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