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돌라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62-2012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양중기)의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곤돌라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커튼월, 복합판넬, 유리, 석재, 도장, 청소, 견출작업 등 가설실 곤돌라를 이용한 건물 외부작업 시에 적용한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곤돌라라 함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산업안전
2024. 3. 29.